'AI가 학부모 먼저 만난다'…경기교육청, 교권 보호책 마련
작성일 2023-08-16 11:59:21 | 조회 32
'AI가 학부모 먼저 만난다'…경기교육청, 교권 보호책 마련
챗봇→서면→방문 순서로 상담…단계별 분리 교육 시범 운영
전담변호사 지원 등 법률지원 강화…저경력 교사 적응 지원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지역 학부모들의 학사 일정 등 단순 문의는 인공지능(AI) 챗봇이 담당한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 대책은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교권 조례 및 학생 인권 조례 개정 등으로 마련됐다.
학부모 상담 체계는 AI 챗봇, 서면 상담, 전화·방문 상담의 3단계로 이뤄진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사용자가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도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이다.
단순 문의는 올해 하반기 개발 예정인 AI 챗봇이 24시간 담당하고 이후에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면 상담을 진행한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전화와 방문 상담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일절 비공개되며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과 녹음 전화기 등이 학교 현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분리 교육도 단계별로 진행된다.
우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에서 교사가 일정 시간을 정해 분리하는 'Time Out' 조치하고, 이후에도 분리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교실 밖 장소에서 분리 교육한다.
마지막 단계 분리 교육은 가정학습과 외부 기관 연계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며, 이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단계별 분리 교육은 올해 2학기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만족도와 개선할 부분 등을 살펴서 내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한 도 교육청 법률지원단의 전담변호사가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이며 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 분야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소송에 앞서 아동학대 등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했을 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학교장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하도록 했다.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직위해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신규, 저경력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이 담긴 적응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한다.
또 도 교육청의 교권조례는 책무 보완, 학생 분리 교육 신설, 악성 민원 대응, 상담 업무 보완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이 밖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사에 대한 폭행·상해는 가중처벌,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무고 추가 등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법 개정을 국회,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은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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