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속도내는 교권보호 대책…교육주체 간 권리·책임 균형점 찾아야
작성일 2023-08-15 13:30:12 | 조회 42
[연합시론] 속도내는 교권보호 대책…교육주체 간 권리·책임 균형점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교권 회복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14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고의·중대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학생이 교권 침해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를 기재한다. 이와 함께 많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을 반영해 민원 창구는 학교장 직속의 '민원 대응팀'으로 일원화된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각 교육청이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이달 중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남은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 가능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동안 교사와 교원단체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두루 담겼다는 것이다. 다만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민원 대응팀 신설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 수위에 따라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1∼7호 조처가 내려지는데 교육부는 전학과 퇴학에 대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급 교체'도 학생부에 기재할 것을 요구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별 효과는 없이 교사 업무만 많아질 것이며, 대학입시가 걸린 고등학교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부 기재가 '낙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야 한다. 민원 대응팀 신설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민원 대응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교육 지원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은 엉뚱하게 자신들이 '민원 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학생의 교육이나 생활 지도와 관련한 교사와 학부모의 건설적 소통까지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얼개가 마련된 만큼 지금부터는 이를 정교하게 손질해 제도로 정착시키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교권 침해에 따른 중대 처벌의 학생부 기재 등과 관련해 여야 간에 일부 이견이 있다고 하나 교권 보호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나서 합리적 방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문제는 시도 교육청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금은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대두했지만, 과거에는 존중받지 못하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가 문제가 됐고 이런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생겨났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제로섬 게임'도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집단 지성을 발휘해 각 교육 주체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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