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활동 보호"…세종서 주민발의로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작성일 2023-08-11 15:06:33 | 조회 29
"교원 교육활동 보호"…세종서 주민발의로 관련 조례 제정 추진
교육·시민단체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안·시민 서명서 시의회에 제출"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교육부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세종시 교육·시민단체가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에 나선다.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참여연대 등 지역 11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은 11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종에서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발의 추진단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면 어떤 교육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세종교육의 주체가 안전한 교육 여건 속에서 건강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조만간 시민 의견 수렴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만든 조례안과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는 시민 서명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서명을 받아야 할 시민(만 19세 이상) 총수는 2천967명이다.
해당 조례안은 이르면 오는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85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은 시대적 과제"라며 "교육을 살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밝히는 관련 조례 제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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