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육부 직원의 교사 갑질 논란, 철저히 진상규명해야"(종합)
작성일 2023-08-11 23:35:26 | 조회 48
교원단체 "교육부 직원의 교사 갑질 논란, 철저히 진상규명해야"(종합)
"교육부 직원의 교권 훼손 더욱 분노…재발 방지 대책 필요"
교육부, 작년 말 제보 받고 '구두 경고'…"신속·엄정하게 조사할 것"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초교조)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갑질과 악성 민원을 가한 학부모가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현실이 경악스럽다"며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남발로부터 교사를 지킬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초교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3학년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자녀가 도서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B씨의 방임 때문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또 B씨가 자녀의 교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자녀와 지내온 학급 학생들에게서 받은 글을 실수로 학부모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린 것도 따돌림을 조장한 정서적 학대라며 고소했다.
A씨는 학교장, 교육청을 상대로 B씨와 자녀를 조속히 분리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됐다.
후임으로 부임한 C 교사에게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편지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올해 2월 경찰, 5월 검찰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초교조는 "누구보다 교육과 교권을 위해 힘써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아동학대 신고의 허점을 이용해 담임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일으킨 무자비한 교권 침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둔갑하지 않게 조속히 아동학대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입장문을 내고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 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안을 접한 전국 교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교직 생활을 해야 하느냐는 탄식과 자조를 쏟아내고 있다"며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권 보장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는 올해 초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A씨의 갑질을 지난해 연말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과 21일 A씨의 갑질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에서 제보받아 같은 달 27일부터 29일까지 감사반을 편성해 즉각 자체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경찰·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고, 세종시청에서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온 터여서 A씨의 갑질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A씨에 대해 향후 담임 교사의 학생 지도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 경고' 조치했다"며 "지금은 당시와 달리 B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는 등 사실관계가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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