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고죄 도입해야…정당한 교육활동 신고엔 가중처벌"
작성일 2023-08-10 11:06:58 | 조회 25
"아동학대 무고죄 도입해야…정당한 교육활동 신고엔 가중처벌"
"교육활동, '네거티브식' 규정 필요"…"예비교사 교육법 필수 이수해야"
교육부·국교위 공동주최 토론회…이달 중 교권 보호 종합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본부장은 아동학대 신고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돼 있고 허위 신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그는 우선 잘못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고, 교육기본법에 보호자의 학교·교원 교육활동 존중 및 적극 협력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나 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선 '네거티브 식 입법 방법'을 빌려 법에서 금지하겠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모두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이 직위 해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직위해제의 적정성을 검토할 절차적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개정은 필요하다"며 "이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의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교실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교사가 함부로 제지하지 못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했다"며 "조례 개정 자체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시도 교육감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전부 개정 등을 추진해 교육감이 학부모·학생의 위협 행위에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며 "2019∼2021년까지 17개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고발한 건수는 14건에 불과한데, 3년간 중대한 사안이 이 정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관은 또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대·사대에서는 기존 교직과목을 줄여서라도 교육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예비 교사 단계에서부터 교권 침해 대응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는 "교육활동 침해를 한 보호자에게는 학교가 특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을 이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 민원 내용·성격에 따라 처리 담당자를 구분해야 하고 표준화된 악성 민원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 상담 장소·상담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토론회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균형 잇게 규정되도록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할 것"이라며 "앞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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