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교수가 정기교육 안받았다고…필수의료에 전공의 0명"
작성일 2023-10-19 17:31:27 | 조회 27
"지도 교수가 정기교육 안받았다고…필수의료에 전공의 0명"
이종성 의원 "지역의료 공백 해소 방안 우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일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이 소속 지도 교수가 법적 교육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전공의 배정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이유로 전공의가 배정되지 않은 병원, 진료과 중에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 과목과 지역병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정부의 행정편의주의가 의료공백을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도 전문의의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올해 전국 4개 병원 5개 진료과목에 전공의 0명이 배정됐다.
이들 병원은 경희의료원(서울) 내과, 한림대춘천성심병원(강원) 외과, 이대서울병원(서울) 흉부외과, 좋은강안병원(부산) 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다.
의료 취약지가 밀집한 강원도 소재의 병원과, 필수의료 과목인 외과, 응급의학과 등에 전공의 정원이 배정되지 않은 것이다.
내년 상황은 더 나쁘다. 2024년도에는 전국 11개 병원 11개 진료과에서 같은 이유로 전공의 정원이 배정되지 않았다.
올해 전공의 정원이 1명 배정됐던 고신대병원(부산) 예방의학과, 동국대경주병원(경북) 직업환경의학과, 순천향대천안병원(충남) 병리과 1명, 제주대병원 안과에 내년에는 신규 전공의가 배정되지 않게 됐다.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경기 소재 명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올해 2명에서 내년 0명으로 줄었다.
전공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 전문의는 3년마다 8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수련병원은 전공의를 배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은 바쁜 일정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한 지방 국립대병원의 교수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지도 전문의의 자격을 8시간 교육 이수 여부만으로 판단해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하니 난감하다"고 밝혔다.
뒤늦게 교육을 이수하고 복지부에 전공의 정원 배정을 요청했지만,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며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성 의원은 "'지역의료 살리기' 주무 부처인 복지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며 "행정편의를 다소 희생하더라고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