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확대 전략은…'법적책임' 완화하고 수가 높인다
작성일 2023-10-19 19:31:22 | 조회 26
필수의료 확대 전략은…'법적책임' 완화하고 수가 높인다
현장 의사들 요구하는 '필수의료 유인책' 수용
힘든 의료행위에 '높은 수가'…단순 과실은 책임 면제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높은 업무강도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인력을 키우기 위해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간 의사단체가 정부에 제시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19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정부는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우선 수가(酬價·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 인상을 통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방안 외에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한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를 높이면 1년간 약 1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사들이 현장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그동안 의사단체 등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바람에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해졌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5월에는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태어나자 담당 의사에게 약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산부 상태 관찰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017년에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의료진이 구속됐다가 이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언급하면서 "의사가 환자 치료 관련해 늘 송사에 휘말리고 법원·검찰청·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필수의료를 하겠느냐)"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일단은 형사 리스크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분쟁법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부담을 기존 70%에서 100%로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인력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법적부담 완화 조치를 수행해 나갈 것이고,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함께 추진해 인력 부족이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 후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법적부담 완화와 충분한 보상 등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대책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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