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2천154명…6명은 사망 또는 생사 미확인
작성일 2023-10-19 15:31:32 | 조회 24
출생미신고 아동 2천154명…6명은 사망 또는 생사 미확인
감사원 복지부 감사 결과 발표…'수원 냉동실 영아 살인' 등 드러나
요양병원 인증 제도에 허점…소규모 병원 13.5% 인증 조사 회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2015년 이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모두 2천154명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감사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 결과는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출생 미신고 아동 감사에 관한 최종 결과다.

◇ 미신고 영아 23명 표본 조사…6명은 사망했거나 생사 확인 안 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천100명을 넘었다.
이들 중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 아동 중 6명은 이미 사망했거나, 신원 미상의 타인에게 넘겨져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생한 2018년 11월생 영아와 2019년 11월생 영아는 친모에게 살해당했으며, 친모는 올해 6월까지 영아들의 사체를 집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에서 2022년 1월에 태어난 영아는 부모의 방임에 따른 영양 결핍으로 2022년 3월 사망했다. 복지부는 언론 보도 전까지 이 아동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경기도에서는 친모가 2021년 12월생 영아를 포털 사이트에서 접촉한 신원 미상의 인물들에게 넘긴 후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있었다. 이 영아의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국가 예방 접종이나 아동수당 등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아동학대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상당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보유한 '임시 신생아 번호'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해 위기 아동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들의 출생 등록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요양병원 인증 제도 허점…연구용역비 3천400여만원 과다 지급
이번 감사에서는 복지부의 요양병원 인증 제도 관리에 관한 허점도 드러났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인증 신청'만 의무 사항으로 규정돼 일부 요양병원들이 신청만 해두고 실제 조사는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200병상 미만 소규모 요양병원의 경우 약 13.5%가 인증신청 후 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소규모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 관리가 충실히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연구용역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는 2021년 이후 4개 의료정책 연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며 연구원 인건비와 발간 인쇄비 등을 3천400여만원만큼 과다하게 지급했으며, 용역이 미완성됐는데도 적정한 성과물을 납품받은 것처럼 검사 조서를 작성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 지침에 위배되는 임시 조직을 정비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올해 4월까지 23개의 임시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직제에 없는 '단'급 임시조직을 설치한 후 3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보임시켜 사실상 정규 직제처럼 부당하게 조직을 관리했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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