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총 3천44호
작성일 2023-10-04 12:01:02 | 조회 79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총 3천44호
오늘부터 청약접수…청년·신혼부부Ⅱ 거주기간 최대 10년으로 연장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4일부터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의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3차 모집에선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316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천728호 등 총 3천44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천495호, 그 외 지역이 1천549호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편리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거주 가능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은 원래 6년이었으나, 이번 모집부터 10년으로 늘어났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LH콜센터(☎ 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말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초 이후 입주 가능하다.
lucid@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