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친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저조…1만회당 1.5회뿐"
작성일 2023-09-28 09:33:35 | 조회 92
"장애인 친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저조…1만회당 1.5회뿐"
野 임오경 "美는 화면 해설·자막 의무화…정책 배려 필요"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화면 해설 서비스를 지원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영화 상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영화 상영 횟수(2천544만2천673회) 중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 비율은 0.015%(3천936회)였다.
영화가 1만회 상영됐다고 상정했을 때, 이 같은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 횟수는 1.5회꼴이라는 의미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 해설이나 화자의 대사, 소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한글 자막을 넣어 제작한 영화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 등 편의법, 장애예술인 지원법 등에서 장애인의 문화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영화·영상 콘텐츠에 대해 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 제작 및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의무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용 화면 해설과 자막을 의무적으로 사전 제작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배리어 프리 영화는 일반 영화 개봉 이후에 제작되고 있어 장애인들이 영화를 관람하기까지 1달 안팎이 더 걸리고, 상영 횟수도 너무 적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장애인들이 문화 예술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장애인 문화 시설 이용 실태 조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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