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근거 마련
작성일 2023-09-27 08:32:08 | 조회 36
[주목! 대전 조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근거 마련
민경배 의원 '대전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국내에서 고독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만 2천6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천656명, 2020년 3천316명, 2021년 3천603년, 2022년 4천842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019년의 연간 사망자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은 고독사 중 가장 대표적인 종류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 사례를 뜻한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70대 이상 노인이 2천17명(41.7%)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40대 미만 '청년 고독사'가 98명이었다. 청년 고독사는 최근 5년간 매년 70명∼100명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3천667명(75.7%)으로 여성의 3배였다.
이처럼 급증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 지원을 위해 대전시의회도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민경배(중구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이번 달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추진하는 자치구·기관·단체에 장례 의식 지원, 유품 정리 및 청소, 공영장례 수행인력 양성 및 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계획이나 수요 변동 추세 등을 파악해야 한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 및 장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민 의원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장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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