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 인구 유입 효과 의문…예산만 낭비 우려
작성일 2023-09-26 12:02:58 | 조회 21
'농촌기본소득' 인구 유입 효과 의문…예산만 낭비 우려

(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늘리기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연천군에 따르면 농촌기본소득은 사업 초창기 연천군 청산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됐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청산면의 인구는 3천895명에서 사업 시행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말 4천235명으로 340명 늘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기준 청산면의 인구는 4천219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사업 초기에 매달 15만원씩 지역화폐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청산면의 인구가 반짝 늘어났다. 이후 실거주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농촌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어 인구 유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연천군 전체 인구 증감을 보더라도 농촌기본소득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연천군의 인구는 2021년 12월 말 4만2천739명이었으나 지난 7월 말 4만1천802명으로 937명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농촌기본소득이 지역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농촌기본소득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 대 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지난해 4∼12월 53억7천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67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연천군의 입장에서는 30% 부담도 적은 예산이 아니다.
연천군 관계자는 "청산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구 유입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며 "매달 심사를 통해 실거주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지급한 지역화폐도 청산면 지역으로 사용처가 한정돼 있어 효과가 떨어지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때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사회실험이다.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 1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4월부터 5년간 청산면 전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주민은 매달 심사를 통해 실거주 여부가 확인돼야 농촌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촌 인구 유입 효과를 고려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이주해야 농촌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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