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워크숍
작성일 2023-09-25 13:34:59 | 조회 27
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워크숍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한국장애인연맹은 다음 달 10∼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교육 워크숍'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선택의정서 실무그룹의 마르쿠스 셰퍼 의장을 초청해 장애인과 장애인권리 단체 활동가 등이 선택의정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틀간 4번의 워크숍이 열리며 1회차는 법조인, 2∼4회차는 장애인과 활동가 대상이다.
한 회차에 3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협약상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를 국내 법이나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을 때 개인 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구제받는 제도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비준해 올해 1월14일 발효됐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장애인이나 관련 단체 활동가, 법률가도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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