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수가 대폭 손질…중증수술 수가 높인다
작성일 2023-09-21 19:03:49 | 조회 35
'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수가 대폭 손질…중증수술 수가 높인다
'중환자실, 폐쇄병동, 무균치료실' 등 필수의료 시설에도 보상 강화
복지부 "보상 과한 일부 분야 수가 줄여,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내년부터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과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가 오른다.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위기에 대응해 중증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수가 체계의 기본 바탕이다.
진료비 지급과 관련해 의료인력, 시설장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2001년 도입됐다.
상대가치점수는 2008년과 2017년 두차례 대규모 개편됐으나, 의료환경 변화가 커지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등 문제가 부각되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복지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제3차 개편안을 마련했다.
보상이 과한 일부 분야의 수가를 줄여 확보한 재정을 '중증 수술과 입원,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에 투입하고, 의료진 배치를 늘리는 데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수가 체계는 행위별 양적 보상 중심인데, 내년부터는 유형별 가산 제도를 강화한다.
영상·검체 분야 보상은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은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하는 데 투입한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 검체·영상검사 보상은 비용의 30%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15%로 줄이고, 이를 내시경 수술 수가 인상 비용에 반영하는 것이다.

내과계질환자, 정신질환자 가산 제도는 폐지한다.
대신 내과 관련 진료과목 중 '혈모 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등 그간 수가가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인상에 활용한다.
정신질환자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등 수가를 일부 인상하고, 병원·의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격리보호료를 신설한다.
입원료는 환자 안전·서비스를 향상하는 의료기관에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편된다.
입원환자 담당 인력을 늘릴수록 보상을 확대한다. 중환자실의 경우 전담 전문의와 간호인력 1명이 담당하는 중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더욱 높게 주는 차등을 도입한다.
현재는 일반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의사 1명당 30개 병상 담당시 4만4천원 단일 보상이다.
이를 전담 의사 1명당 20개 병상 담당 4만5천원, 5개 병상 담당 17만4천원 등으로 수가를 세분화한다.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더 많이 줄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 등을 위한 '무균치료실' 등 특수목적 환자 입원 병상 입원료를 인상해서 특수병상 유지·확충을 유도한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원·의원 10% 인상을 추진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상시 음압격리병상'에 대해서는 정책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 수가를 개선한다"며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수가를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해서 건강보험과 필수의료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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