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의료데이터 활용시 '정보유출' 우려…불안 해소해야"
작성일 2023-09-20 18:06:26 | 조회 28
"소비자들, 의료데이터 활용시 '정보유출' 우려…불안 해소해야"
디지털헬스케어법 토론회…"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노력"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소비자들은 의료데이터 활용 시 민감한 개인 정보 유출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주최로 '디지털 헬스케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인공지능(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수요와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의료데이터를 연구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및 전송요구권, 디지털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장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1월 20∼69세 국내 거주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의료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2%(복수응답)는 의료데이터 활용 기대 사항으로 '필요시 병원 재방문 없이 진료기록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X레이 영상 및 사진 등의 자료 발급'을 꼽아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편의성 증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47.2%는 우려 사항으로 '민감 정보 유출'을 꼽아 신체 건강과 밀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목적을 알 수 없음' 28.4%,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12.6%, '보험 가입 제한 등 불이익 가능성' 11.8% 등의 답변도 뒤를 이었다.
특히 소비자들은 의료데이터 중 건강검진기록, 유전체정보, 진료기록, 투약 이력 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으며, 유전체 정보, 보험계약 정보, 의사소견서 제공에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데이터를 어떤 기관이 관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71.2%(복수응답)가 정부 부처·공공기관을 꼽았고, 대학병원(53.3%), 교육 및 연구기관(38.9%)이 뒤를 이었다.
의료데이터 이용 및 보관 기간은 '1년 이내'가 적절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장 사무총장은 "소비자는 의료데이터 제공에 매우 민감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의료데이터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을 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제약·AI·의료기기 등 혁신적인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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