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모르고 주택단지내 공동목욕탕 지었다가 혈세 4억 날릴 판
작성일 2023-09-17 09:34:21 | 조회 37
법규 모르고 주택단지내 공동목욕탕 지었다가 혈세 4억 날릴 판
영동군 '주민 이용' 목적 건립…건축법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영업불가'
9개월째 방치…군 "입주민만 쓰기엔 관리비 부담…방법 없으면 철거"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복지주택 단지내에 주민들도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공동목욕탕을 만들었다가 완공이 된후 영업 불가 판정을 받고 난감해 하고 있다. 건축법 규정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섣불리 시설을 조성했다가 아까운 세금 4억원만 날리게 됐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에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형태(지상 12층 2개동)의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섰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영구임대(전용 26㎡) 168가구와 국민임대(전용 36㎡) 40가구 규모로 17일 기준 182가구가 입주해 있다.
영동군이 터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비를 댔다.
그러나 단지 안에 들어선 공동목욕탕을 두고 영동군이 속앓이하고 있다.
이 목욕탕은 건물 1층에 제법 큰 규모(340㎡)로 지어졌다. 영동읍에 대중목욕탕이 한 곳뿐인 것을 감안해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을 위한 영업시설로 설계됐다.
영동군은 이 목욕탕을 비롯해 단지 안에 식당, 매점, 일자리 프로그램실 등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12억원을 LH에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건물이 다 지어진 뒤에야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황한 군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불가' 답변만 되돌아왔다.
그렇다고 100평(330㎡) 넘는 대규모 욕장시설을 입주민 전용으로 전환하기에는 천문학적 유지관리비가 문제다.
영동군 관계자는 "목욕탕을 운영하려면 수돗물값만 한 달 1천만원 이상 소요되고, 관리자 인건비 등도 추가로 든다"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목욕탕은 준공 9개월째 물 한번 채우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다.
영동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지만, 대안이 없을 경우 목욕탕을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목욕탕 조성에는 4억원가량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군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아까운 혈세가 날아갈 공산이 커졌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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