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하위 등급 대상 '수시평가'
작성일 2023-09-18 11:07:38 | 조회 25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하위 등급 대상 '수시평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과 평가를 실시하지 못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평가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시평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대상은 정기평가 최하위 E 등급기관 617곳, 휴업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했던 기관 116곳 등 총 733곳이다.
수시평가는 지난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실시한다. 2021년 정기평가 최하위 등급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 후에 수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하위 등급기관과 평가 불가 기관에 대한 수시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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