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 '정인이 법' 첫 적용
작성일 2023-11-01 12:31:43 | 조회 27
출산한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 '정인이 법' 첫 적용
'아동학대살해죄' 적용…기존 일반 살해죄, 영아살해죄'보다 엄벌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를 낳은 뒤 사망하도록 방치한 20대 친모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일명 '정인이법'으로 알려진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첫 사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부산지검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출생 직후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최초로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존의 '살인죄'나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엄단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기존에는 영아살해 사건의 경우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적용돼 일반적인 살인죄보다도 더 낮은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형법 251조는 영아살해죄 처벌 형을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아의 생명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국회는 영아살해죄를 폐지해 내년 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말 못 하는 영아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2021년 3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상태였다.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징역형이 '7년 이상'으로 일반 살인죄보다도 처벌이 무겁다.
부산지검은 "영아살해죄 폐지 취지 등에 따라 본건을 일반적인 살인이나 영아살해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의율해 엄단했다"면서 "부산지검은 향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아이 코와 입 속의 이물질 제거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은 뒤 침대 밑에 두기도 했다.
하루 뒷날에는 아이의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에 있는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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