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위법" 행정소송
작성일 2023-09-14 17:37:39 | 조회 29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위법" 행정소송
위기충남공동행동, 학생·도민과 함께 수리·발의 취소 청구·집행정지 신청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주민 청구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해 발의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수리·발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충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 관계자들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조례 폐지 청구에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다"며 학생과 교사, 도민 등과 함께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판결 확정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우선 주민 서명 과정에서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명 과정에서 청구서·조례·대표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 서명 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서명을 요청하거나, 위조 서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또 두 조례 폐지는 주민 조례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주민조례발안법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조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폐지 조례안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다 조례에 근거를 둔 행정기구인 인권센터나 학생인권옹호관을 폐지하는 '행정기구를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폐지안을 각하했어야 한다"며 "조례안 수리·발의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은 두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발의를 한 뒤 지난 3월 청구인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도의회가 5개월 넘게 서명부 검토를 한 뒤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7일 조례안을 수리했다. 이어 두 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의장 명의로 지난 11일 발의됐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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