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고당한 교사 수사前 교육청 의견 청취' 개정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하기 전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만희 의원)·교육위(이태규 의원)·보건복지위(강기윤 의원)·법제사법위(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kcs@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만희 의원)·교육위(이태규 의원)·보건복지위(강기윤 의원)·법제사법위(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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