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에 성매매 강요·폭행한 30대 징역 10년 선고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 등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5년 공개,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추징금 3천55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여중생 B양을 간음한 데 이어 자기 집으로 유인해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나설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하루 3∼4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대금은 3천5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그 돈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썼고, B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B양과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면서 성매매는 B양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애초에 성매매시키고 간음하려고 B양을 유인했고, 가출했다는 약점을 이용했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끝)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 등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5년 공개,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추징금 3천55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여중생 B양을 간음한 데 이어 자기 집으로 유인해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나설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하루 3∼4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대금은 3천5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그 돈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썼고, B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애초에 성매매시키고 간음하려고 B양을 유인했고, 가출했다는 약점을 이용했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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