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트 환자 발생에 중국·몽골·DR콩고 검역관리지역 지정
작성일 2023-08-29 11:36:11 | 조회 28
페스트 환자 발생에 중국·몽골·DR콩고 검역관리지역 지정
"치료 가능 질병…발생국 여행시 야생동물 접촉 피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최근 몽골에서 페스트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감염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강화했다.
질병관리청은 몽골을 페스트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29일부터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페스트 검역관리지역은 앞서 지정된 중국,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까지 3개국이 됐다.
페스트 확진 환자는 올해 6월부터 이달까지 중국과 몽골에서 5명 보고됐다.
환자 발생 지역인 중국 내몽골자치구와 그 인접 국가인 몽골은 페스트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 지역이다.
국내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검역관리지역에서 국내에 입국할 때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유증상자를 감시하는 등 강화된 검역을 실시한다.
의료진을 대상으로는 환자의 페스트 검역관리지역 해외여행력 정보를 제공해 조기 진단·치료와 신속한 환자 신고를 유도한다.
질병청은 "국외 페스트 발생에 따른 종합적 위험도는 낮다고 파악되나, 최근 중국과 몽골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해외에서 발생이 보고된 사례들 모두 림프절 페스트로, 페스트 종류 중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낮다. 국내에 상용화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감염 후 2일 이내에 치료시 회복률이 높다.
만일 페스트균에 감염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국내 환자 발생에 대비한 항생제를 충분히 비축하고 있는 등 방역 대응역량은 충분하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질병청은 페스트에 대한 지나친 불안보다는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페스트 발생지역 방문 시 쥐벼룩, 마못 등 야생동물(사체 포함) 접촉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페스트 발생지역 여행 후 7이 이내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청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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