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협의체 두달 만에 재개…의대정원 논의 계속
작성일 2023-08-23 19:29:53 | 조회 39
정부-의협 협의체 두달 만에 재개…의대정원 논의 계속
의협 "선결 조건은 의사 수보다 분배…의료사고서 의사 보호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권지현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의사 인력 확충, 필수의료 강화 등을 논의하는 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23일 두달 만에 재개됐다.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가 사회적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현안협의체 '투트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두 기구에서의 논의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정부의 또 다른 과제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9일 제12차 회의 이후 의협 집행부 탄핵 표결, 휴가철, 태풍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며 6주째 회의를 열지 않다가 두달여 만에 재개한 것이다.
이광래 의협 인천의사회 회장은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보다 분배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설령 의대 정원이 늘어도 (의사 수 증가는) 13년 후 일이므로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에 지원하는 토양을 만들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필수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의협과 여러 전문가의 추계 결과가 엇갈리는 데 대해 "복지부가 정치권이나 여론의 의사 정원 확충에 대한 관심에 따라 일부 학자의 연구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오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근 필수·응급의료 분야에서 의료 사고·분쟁과 관련해 의사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연이어 나온 점을 언급하며 "이런 사건들로 인해 필수·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인턴 의사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사고에 대한 (의사) 보호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정 의사 규모와 배분 방식을 결정하고, 필수의료 종합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보정심 회의에 의협도 참여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줬다"며 "의료현안협의체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논의 기구로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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