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식탁의자에 방치, 정서적 학대 행위"
작성일 2023-08-24 12:00:27 | 조회 36
법원 "아동 식탁의자에 방치, 정서적 학대 행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24일 아동학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북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3세 아동을 24차례에 걸쳐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를 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을 수차례에 걸쳐 장시간 아기 식탁 의자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며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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