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개 기관과 '가족돌봄청년' 주거·의료·생계 지원
작성일 2023-08-22 14:59:57 | 조회 33
서울시, 6개 기관과 '가족돌봄청년' 주거·의료·생계 지원
임대주택 제공·의료비 지원 등…오세훈 "막중한 부담 덜어줄 것"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6개 공공·민간기관과 손잡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가족돌봄청년의 주거·의료·생계·학습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나 신체·정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14∼34세 사람을 말한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회사 365mc, 초록우산, 희망친구 기아대책, 효림의료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비주택(비닐하우스·쪽방촌·고시원 등)이나 반지하와 같은 열악한 곳에 사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9호를 제공한다. 임대주택은 방 2∼3개 이상의 신축 주택이며 임대계약 기간을 갱신하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주식회사 365mc는 학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PC(2년 무상 데이터 요금 포함)를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 시 쓸 수 있는 의료비 등 연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18세 미만 가족돌봄청소년에게 생계·학습·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360만원(1인당)과 주거비 연간 최대 500만원(가구당)을 지급한다.
효림의료재단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대상자에게 고양시에 있는 효림요양병원에서 1년간 진료·치료·간병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민간기관의 후원을 연계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과 신청 기준을 각 기관과 확정해 이달 말부터 차례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 기구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LH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부터 시작하며 지원 자격·추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담 기구(☎ 02-6353-0336~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놓아버리고도 싶을 막중한 책임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지고 버텨내는 청년에게 또래처럼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할 최소한의 여유와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료·생계·주거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과 책임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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