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방문 요양보호사 등에 유급휴가비 지원
작성일 2023-08-15 16:00:07 | 조회 45
성폭력 피해 방문 요양보호사 등에 유급휴가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가정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집을 방문했다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은 상담을 통해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5일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협력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가정 방문 돌봄노동자에게 오는 11월까지 1인당 26만7천76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재가요양보호사,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방문간호사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협력하고 있는 전국 42개 상담기관에서 1회 이상 전화 혹은 방문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자원연구원(☎02-3672-344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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