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 올해 10곳 선정
작성일 2023-08-14 12:38:54 | 조회 27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 올해 10곳 선정
2030년까지 430곳 조성…운영비 1곳당 최대 3억4천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노인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2030년까지 430곳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10곳을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이 적용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복도식 구조의 3∼4인 위주 생활실인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달리 공용공간이 중심부에 있는 '유닛케어' 구조의 2∼3인실 위주 생활실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1인당 면적도 25.1㎡로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다.
현재 서울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총 258곳(민간 238개소·공공 20개소)으로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 요양시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시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430곳 확충을 목표로 첫 단계인 올해 10곳을 선정·지원한다.
신청은 자치구, 비영리법인과 민간이 안심돌봄가정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개보수하려는 경우에 가능하다. 민간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건강보험공단평가 C등급 이상인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조성비(리모델링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표준안을 적용해 10년 이상 운영하는 조건으로 한 곳당(9인 정원) 최대 2억9천300만원의 시설조성비를 지급하고 초기 운영비는 3년간 최대 4천725만원을 지원한다. 시설조성비와 초기 운영비를 합하면 최대 약 3억4천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자는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 심사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한 곳당 연간 최대 2천700만원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02-2133-9526, hongych@seoul.go.kr)로 문의하면 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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