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자해한 딸 방치한 40대 아빠…법원 "아동방임 유죄"
작성일 2023-08-14 15:38:24 | 조회 32
흉기로 자해한 딸 방치한 40대 아빠…법원 "아동방임 유죄"
10대 딸에 심한 욕설·폭행도…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흉기로 자해한 10대 딸을 보고도 방치한 40대 아버지가 아동방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께 인천시 중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자해한 딸 B(15)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자해했다며 양팔에 난 많은 상처를 보여줬는데도 오히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느냐"며 욕설을 했다.
당시 B양은 아버지와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자택에서 손으로 딸의 얼굴을 세게 밀치거나 욕설을 하면서 두루마리 휴지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자해 상처를 봤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욕설을 하거나 때린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양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신빙성도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피해자는 머리가 뒤로 날아갈 정도로 피고인이 얼굴을 세게 밀었고 두루마리 휴지로 때린 강도도 셌다고 진술했다"며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해 학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해 상처를 보여줬는데도 피고인은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며 "보호자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딸을 방치해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신체·언어적 폭력을 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혼 후 세 자녀를 혼자 힘들게 양육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