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의 골수채취, 무면허 의료행위?…1·2심 엇갈린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로 불리는 전문간호사의 골수채취를 두고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전문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한 행위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 A대학병원을 2018년 고발했다.
골막천자는 골수 검사를 위해 가느다란 침으로 골막을 뚫어 골수를 빼내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행위다.
당시 검찰은 "골막천자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보고 A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법 이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만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병원에서 종양 전문간호사가 골수를 채취해 환자에게 부작용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확인할 자료가 없고,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이 의료행위에 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됐음이 확인된다"며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위임 하에 골막천자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반박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전문간호사의 골막천자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병원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며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위임할 수는 있으나, 간호사에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는 종양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고, 의사가 지시했다 해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A병원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간호법 사태 이후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합법화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의사단체들은 항소심 결과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시행 주체를 정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의사가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의료행위가 되려면 수많은 검증과 연구, 그리고 의료인 전체의 동의,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항소심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라도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항소심에서 모두 반박된 만큼 향후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되길 기대하며, 이번 판결 취지가 유사한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로 불리는 전문간호사의 골수채취를 두고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전문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한 행위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 A대학병원을 2018년 고발했다.
골막천자는 골수 검사를 위해 가느다란 침으로 골막을 뚫어 골수를 빼내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행위다.
당시 검찰은 "골막천자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보고 A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병원에서 종양 전문간호사가 골수를 채취해 환자에게 부작용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확인할 자료가 없고,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이 의료행위에 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됐음이 확인된다"며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위임 하에 골막천자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반박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전문간호사의 골막천자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병원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며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위임할 수는 있으나, 간호사에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는 종양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고, 의사가 지시했다 해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A병원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의사단체들은 항소심 결과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시행 주체를 정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의사가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의료행위가 되려면 수많은 검증과 연구, 그리고 의료인 전체의 동의,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항소심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라도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항소심에서 모두 반박된 만큼 향후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되길 기대하며, 이번 판결 취지가 유사한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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