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잡아라' 복지부 신고센터·직통전화 신설
작성일 2023-08-11 13:35:27 | 조회 43
'보조금 부정수급 잡아라' 복지부 신고센터·직통전화 신설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총괄할 신고센터를 만들어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복지부는 11일 부정수급 신고 상담을 접수·처리할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직통 전화번호(☎1551-1290)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로 누리집, 복지부 우편·팩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으로 나뉘어 있던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창구가 센터로 일원화된다.
새롭게 생기는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에서는 사회보장급여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부정수급 신고 전화를 전담하는 상담직원을 배치해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 절차와 방법을 문의하고, 신고 건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기존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환수결정금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50만원에 초과금액의 10%를 더해서 지급했다. 개정 이후로는 환수결정금액 1억원까지 30%를 포상금으로 준다.
복지부는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억4천8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며, 신설된 신고센터가 활성화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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