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망한 미신고 아동 222명도 학대의심되면 수사의뢰"
작성일 2023-08-03 17:09:02 | 조회 49
복지부 "사망한 미신고 아동 222명도 학대의심되면 수사의뢰"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을 전수조사했던 보건복지부가 당시 지자체가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한 222명에 대해서도 학대 가능성 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2015∼2022년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천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49명의 사망을 확인했고 이중 일부를 포함해 814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망한 249명 중 222명은 병으로 사망한 사례 등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였고, 27명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망이 확인됐다.
이날 복지부는 "222명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료인이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을 발급한 경우"라며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사가 발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학대 정황이 없는) 사망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망 아동 부모의 학대 이력 여부,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그 형제·자매의 안전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고,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144명에 대해서도 오는 7일 완료 목표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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