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부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수당' 지원
작성일 2023-08-02 12:34:19 | 조회 31
경남도, 내년부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수당' 지원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 월 30만원씩의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돌봄 노동가치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1년간 지원한다.
1일 최대 4시간까지,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손자 돌봄시간으로 인정한다.
만 2세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손자녀를 돌보는 조손가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개정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bo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