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무원시험서 차별 질문 받고 탈락한 장애인 2심서 승소
작성일 2023-08-02 19:05:01 | 조회 71
화성시 공무원시험서 차별 질문 받고 탈락한 장애인 2심서 승소
"직무 무관한 장애관련 면접위원 질문은 법으로 금지된 차별행위"

(화성=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화성시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정신장애인이 차별로 탈락했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장애인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21일 장애인 A씨가 화성시와 화성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정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2년 정신장애 등록을 마친 후 꾸준한 치료를 통해 안정적인 상태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던 A씨는 2020년 4월 '2020년도 제1회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일반행정 9급,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했다.
이 시험에서 그는 저소득층 선발전형 합격선보다 높은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질문 외에도 장애 유형과 정도, 장애 등록 여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 차례 했다.
결국 A씨는 '미흡' 등급을 받았고 추가 면접에서도 '미흡'을 받아 최종 불합격했다.
A씨는 이런 화성시의 불합격 처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직접 차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면접위원이 갖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2020년 12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채용 등의 면접 과정에서 직무 이외에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최초 면접시험에서 직무 질문이 아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위법하지만, 추가 면접에서는 새로운 면접위원이 참여했고 장애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아 차별행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로 화성시의 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화성시 등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통해 "정신장애인도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가져야 할 권리가 이렇게 침해되는 사례가 많이 화가 났고, 꼭 바로잡고 싶어 길고 긴 법정 싸움을 하게 됐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마음이 가볍고 좋다"고 밝혔다.
2심에서 패소한 화성시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불합격 취소 판결에 따라 A씨에 대한 면접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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