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립청년·새내기청년·가족돌봄청년 지원길 열린다
작성일 2023-07-26 17:38:20 | 조회 39
창원시 고립청년·새내기청년·가족돌봄청년 지원길 열린다
창원시의회서 각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 담은 조례안 통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례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창원시의회는 26일 오후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안',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및 새내기 지원금 지급 등 2개 조례안은 창원시가 마련해 앞서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창원시는 조례안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19세∼39세 청년 중 1년 이상 학업·취업·사회적 관계 등을 피하고 외부와 단절한 상태로 생활해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창원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 고립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경남 도내에서는 창원시가 처음이다.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1학년 재학생에게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창원시는 이번 조례가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대학 신입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은 김수혜·손태화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다.
이번에 처리된 이 조례에는 창원시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창원시의회에서는 이밖에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과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 등도 통과됐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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