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특별재난지역에 틀니·장애보조기기 추가 급여 지원
작성일 2023-07-25 11:38:23 | 조회 44
수해 특별재난지역에 틀니·장애보조기기 추가 급여 지원
건보공단, 13개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대상자에 사전 승인절차 생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집중호우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분실·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 지원을 할 예정이다.
원래 노인틀니는 급여 후 내구연한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0.5∼6년이 경과해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의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즉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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