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저상버스 탑승거부는 차별"…인권위 진정
작성일 2023-07-25 13:08:05 | 조회 45
장애인단체 "저상버스 탑승거부는 차별"…인권위 진정
"서울시가 '전장연 탑승거부' 지시" 주장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 시내버스 운전사가 단체 활동가들의 저상버스 탑승을 거부했다면서 이를 차별행위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공동대표가 21일 서울시와 해당 시내버스 업체를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장연 활동가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740번 저상버스를 타려고 하자 운전기사가 탑승을 거부해 20분 이상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활동가들은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유진우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단체들은 "버스 운전기사는 '서울시 지시사항'이라며 탑승을 거부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내 버스 업자들이 전장연 활동가들에게 심각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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