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학생인권·교권보호 조례 모두 개정"
작성일 2023-07-24 16:43:04 | 조회 101
이정선 광주교육감 "학생인권·교권보호 조례 모두 개정"
"두 조례 이분법으로 보면 안 돼, 의무·권한이 조화 이뤄야"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조례를 이분법으로 보지 않는다"며 "의무와 권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두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권이 바로 서면 학생 인권도 바로 설 것"이라며 "권한에 따른 책무성을 보완해 조례 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2020년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학생인권위원회를 구성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1일 보도자료에서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교원의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원·학생·학부모의 권한 간 조화, 교권 존중 문화 확산 등을 골자로 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 보호 현장지원단과 학교폭력 근절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자체, 경찰청과 유기적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학부모 악성 민원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육 현장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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