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사태' 재발 막으려면…"기획사 '갑'이란 인식 바뀌어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계약분쟁 주제로 세미나 개최
"'탬퍼링' 법적 대응 현실적으로 어려워…계약서 구속력도 부족"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건을 계기로 가수와 기획사의 관계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은 14일 서울 마포구 MPMG 빌딩에서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분쟁 사례와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대중음악산업 발전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소 기획사 및 음악 레이블 관계자들은 현재 정부에서 권고하는 표준전속계약서가 계약 분쟁 및 탬퍼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구속력이 약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소속 가수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A 기획사의 대표는 "소속 아티스트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이 된 지 일주일 만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며 "정황상 사전 접촉이 있었던 게 분명한데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법원에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업계에서 이미지는 이미 손상됐고 탬퍼링 행위를 입증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레이블 대표는 "계약서를 아무리 세세하게 작성해도 아티스트와 관계가 변하면 계약서는 언제든 분쟁의 소지로 쓰일 수 있는 구조"라며 "특히 계약서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 기획사에서 그런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계약 분쟁의 본안 소송 이전에 임시로 계약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구하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가 기획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A 기획사 대표는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아티스트의 주장만으로도 가처분 신청이 쉽게 인용됐다"며 "이럴 거면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남성철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은 가수의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것뿐인데 마치 본안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가수가 다른 기획사와 접촉해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부에서 만약 가처분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와의 접촉은 금지하는 식의 장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소속 아티스트의 자유권을 제약한다는 걸 전제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속계약이 반드시 아티스트의 자유를 전적으로 박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기획사와 가수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획사의 규모와 음악 장르 등에 따라 표준전속계약서를 세분화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획사 패닉버튼의 최찬영 대표는 "현재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제작사와 아티스트를 명확한 갑과 을로 나누고 아티스트를 사회적 약자로 가정하는 조항이 많다"며 "싱어송라이터의 경우 아티스트가 원천 콘텐츠 생산자고 매니지먼트는 이를 판매 대리하는 입장인데 누가 과연 갑이고 을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인디 음악계의 경우 아이돌 업계보다도 탬퍼링 문제가 심각하다"며 "탬퍼링 행위가 대놓고 이뤄지는데 인디 레이블의 경우 돈이 없어 소송도 제기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wisefool@yna.co.kr
(끝)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계약분쟁 주제로 세미나 개최
"'탬퍼링' 법적 대응 현실적으로 어려워…계약서 구속력도 부족"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건을 계기로 가수와 기획사의 관계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은 14일 서울 마포구 MPMG 빌딩에서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분쟁 사례와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대중음악산업 발전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소 기획사 및 음악 레이블 관계자들은 현재 정부에서 권고하는 표준전속계약서가 계약 분쟁 및 탬퍼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구속력이 약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법원에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업계에서 이미지는 이미 손상됐고 탬퍼링 행위를 입증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레이블 대표는 "계약서를 아무리 세세하게 작성해도 아티스트와 관계가 변하면 계약서는 언제든 분쟁의 소지로 쓰일 수 있는 구조"라며 "특히 계약서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 기획사에서 그런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계약 분쟁의 본안 소송 이전에 임시로 계약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구하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가 기획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A 기획사 대표는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아티스트의 주장만으로도 가처분 신청이 쉽게 인용됐다"며 "이럴 거면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남성철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은 가수의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것뿐인데 마치 본안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가수가 다른 기획사와 접촉해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부에서 만약 가처분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와의 접촉은 금지하는 식의 장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 나아가 기획사와 가수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획사의 규모와 음악 장르 등에 따라 표준전속계약서를 세분화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획사 패닉버튼의 최찬영 대표는 "현재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제작사와 아티스트를 명확한 갑과 을로 나누고 아티스트를 사회적 약자로 가정하는 조항이 많다"며 "싱어송라이터의 경우 아티스트가 원천 콘텐츠 생산자고 매니지먼트는 이를 판매 대리하는 입장인데 누가 과연 갑이고 을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인디 음악계의 경우 아이돌 업계보다도 탬퍼링 문제가 심각하다"며 "탬퍼링 행위가 대놓고 이뤄지는데 인디 레이블의 경우 돈이 없어 소송도 제기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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